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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요 재건축 단지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flynn91 2025. 4. 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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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요 재건축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재테크블로그 #부동산정책 #서울재건축

서울시가 최근 강남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4월 종료 예정이었던 기존 지정의 연장 조치로,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재지정된 주요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해당 지역은 오는 2026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되며, 주택이나 상가, 토지를 거래할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이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모아타운 대상지도 추가 지정


서울시는 이번에 일부 모아타운 사업 예정지도 신규로 허가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종로구 숭인동, 마포구 창전동 등 총 5개 지역의 '도로 지목' 토지가 포함되었으며, 지정 기간은 2025년 4월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입니다.

이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조정 및 해제된 지역도 있어

한편, 광진구 자양동, 노원구 월계동, 관악구 신림동 등 기존 허가구역 일부는 사업 구역 경계 안으로 조정되었고, 광진구 자양동 12-10 일대는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 및 자치구의 요청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도 주요 개발 지역에 대한 규제와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자는 허가 여부와 지역 규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거나, 각 구역별 투자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이나 문의 남겨주세요! >_<

#재건축 #서울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정책 #투자정보


*관련 기사

2025.04.03 서울시 주요 재건축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역입니다. 이 구역 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최근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역이나 개발 기대감이 높은 곳에서는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보고, 시장은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은 투기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나 지분 쪼개기 같은 투기적 거래를 막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 전용면적 18㎡ 초과

상가·토지: 용도에 따라 50㎡~200㎡ 초과



허가를 받은 뒤에는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하거나 사업에 이용해야 하며, 임대나 전세를 주기 위한 매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어떻게 될까요?

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전에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정리하자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방지를 위한 장치입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관심 지역을 주시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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